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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1990.01.01~2005.12.31.출생한 자 모두 해당
서비스 내용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및 가격
- A형 : 정신건강전문용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부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A형 서비스 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 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