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및 세금23 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 및 발생기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②퇴사하는 주③결근있는 주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주휴수당 발생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 소정근로 개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2024. 7. 26. [연차]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되는 시점에 15개, 2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나. 연차유급휴가 산정례에 대하여○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 2024. 7. 6. 급여 계산방법 및 각종수당 용어정리 2024년 최저임금 1. 시급제 직원 급여계산 (시급 × 근무시간) 2. 월급제 직원 급여계산 계산법 두가지(월 급여 ÷ 해당 월의 전체 일 수)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월 급여 ÷ 209시간 ) × 8시간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금액계산 시 최저시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주휴시간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어느 한 주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아니라 4주 평균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발생함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각종수당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에 50.. 2024. 6. 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6.30일까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19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4. 6. 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