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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및 세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받자!

by 남이님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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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600만 원),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애매하거나 문제있는 기업은 참여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15~34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명확하지 않은 관계는 지원제외)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후 2, 3회 차 지원금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 제외

 

첨부서류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 시)

[서식]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0.10MB

 

퇴사 시 지원금지급 및 위반 시 지원급 지급제한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10개월 10일 근로 시 → 1회 차 지원금 360만 원(6개월분), 2회 차 지원금 180만 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 차 지원금은 60만 원(1개월분)만 지급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 경영상 필요 또 는 회사불황으 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 고・권고사직・계 약파기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