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600만 원),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애매하거나 문제있는 기업은 참여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명확하지 않은 관계는 지원제외)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후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 제외
첨부서류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 시)
퇴사 시 지원금지급 및 위반 시 지원급 지급제한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10개월 10일 근로 시 → 1회 차 지원금 360만 원(6개월분), 2회 차 지원금 180만 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 차 지원금은 60만 원(1개월분)만 지급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 경영상 필요 또 는 회사불황으 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 고・권고사직・계 약파기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국가지원금 및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0) | 2024.05.02 |
---|---|
국민연금의 모든것!(연금수령나이, 연금액산정, 연금수령 시 소득유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신고) (1) | 2024.05.01 |
청년도약계좌가입하고 시드머니 최대 오천만 원 만들기 (0) | 2024.04.30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0) | 2024.04.30 |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한장으로 자기계발!! (지원자격,신청방법)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