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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및 세금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by 남이님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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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 노령연금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

출생년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령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출생년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령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은 납부의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전액'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멸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유족연금 구비서류(반드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방법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