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 소정근로 개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금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하루 소정근로기간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출근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휴가로 지정되지 아니한 날에 무단 결근을 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및 당일근무수당, 1년 미만 근로에 따른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단 내규에 의거 지급 규정이 있다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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