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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및 세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연령에 따라 최소3개월~최대9개월간 지급)

by 남이님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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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1년 6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이직 또는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1 년미만 1~3 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상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팩스(fax)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로그인> 구직신청관리> 구직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