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내 급여에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공제한 그 금액을 연말정산기간에
각종 공제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받는 절차이다.
결국 내 돈 내 받
▣ 연말정산 대상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x) 기본세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기납부세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감징수세액
연간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근로소득공제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3 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출연한 금액(연 400 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기본세율 |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세액공제율: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구분 | 중점 확인사항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공제 가능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
월세액 세액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남.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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