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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 적립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 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세전) 이하
- 단, 기초수급자⦁차상회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청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전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전액 매칭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 적립중지신청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2024.5.1.(수)~2024.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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