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적용역 기타 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 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
○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 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거주자의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 ’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1)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 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 (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③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 월로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인적용역 기타 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 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 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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