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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및 세금

202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정리!

by 남이님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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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급여종류 급여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주거급여액은 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48%, 4275만원 이하
의료급여 1종 보호 대상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2종 보호 대상(85%~90%)
 -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 시 본인 부담 10%(,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1)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1)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1)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해산급여 출산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장제급여 사망 18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신청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접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주민센터에 비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 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기타 요구 서류(해당자는 소득 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