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급여종류 | 급여기준 |
생계급여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 ⦁ 주거급여액은 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원 |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 중위소득 48%, 4인 275만원 이하 | |
의료급여 | ⦁ 1종 보호 대상 |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
-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
⦁ 2종 보호 대상(85%~90%) | |
-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
- 입원 시 본인 부담 10%(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
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 |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1회) | |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1회) |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1회) | |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 |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해산급여 | ⦁ 출산 영아 1인당 70만원 |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
장제급여 | ⦁ 사망 1인 80만 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신청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접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주민센터에 비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 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기타 요구 서류(해당자는 소득 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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