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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및 세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신고기준 및 신고방법

by 남이님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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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③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란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며, 국세청 신고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필수 기재

따라서 국세청 통보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됨

 

일당 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 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⑤ 사업자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국세청 전송 대상은 고용 산재보험 신고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송되므로 고용 ‧ 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와 적용제외자를 함께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별도 신고해야 함

 

 

신고 방법 및 관리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신고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고용관계종료 후 재고용된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해 관리)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로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산재보험 특례자의 고용정보 관리

해외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은 국내 본사에서 피보험자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pdf
0.24MB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미제출 : 지급금액 × 0.25%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

∙  지급명세서 불분명 ∙ 거짓기재 : 미제출 지급금액 ×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