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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1. 시급제 직원 급여계산
- (시급 × 근무시간)
2. 월급제 직원 급여계산
계산법 두가지
- (월 급여 ÷ 해당 월의 전체 일 수)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 (월 급여 ÷ 209시간 ) × 8시간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금액계산 시 최저시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시간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어느 한 주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아니라 4주 평균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발생함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각종수당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 연장수당 :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 야간수당 :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 휴일수당 :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계약상 휴일로 지정한 날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 미포함?
친목성이 강한 회식일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야유회, 워크숍, 세미나 등 직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하거나 업무 수행의 목적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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