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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방법 및 각종수당 용어정리 2024년 최저임금 1. 시급제 직원 급여계산 (시급 × 근무시간) 2. 월급제 직원 급여계산 계산법 두가지(월 급여 ÷ 해당 월의 전체 일 수)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월 급여 ÷ 209시간 ) × 8시간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금액계산 시  최저시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주휴시간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어느 한 주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아니라 4주 평균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발생함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각종수당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에 50.. 2024. 6. 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6.30일까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19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4. 6. 1.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총정리 비과세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2024. 5. 26.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정정 및 취소 신고방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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