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6

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 및 발생기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②퇴사하는 주③결근있는 주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주휴수당 발생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 소정근로 개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2024. 7. 26.
[연차]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되는 시점에 15개, 2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나. 연차유급휴가 산정례에 대하여○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 2024. 7. 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_전문심리상담서비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2024년 기준 1990.01.01~2005.12.31.출생한 자 모두 해당 서비스 내용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및 가격A형 : 정신건강전문용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2024. 6. 29.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2024. 6.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