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대출금리
연 2,45%~3,55%(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LTV(담보인정비율)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산정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 ⦁ 다자녀가구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DTI(총부채상환비율):60% 이내, LTV(담보인정비율):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대출한도는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이 더 필요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금리우대유형 1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0.4% p
-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0.5%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는 경미금리 0.2%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는 당초 금리에 3.0% 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 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이자+원금) 또는 체증식상환*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
대출제한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 중 1인과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한 가구당) 대출한도 : 1.5억 원이 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유한책임대출 안내
유한책임대출이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여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50점 이상은 LTV 70%까지는 유한책임대출
-40점 이상 ~ 50점 미만은 LTV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40점 미만은 일반 디딤돌 대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일반구입자금보증 안내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접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이 이하인 주택
고객부담비용으로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안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활용하면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접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이 이하인 주택(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은 6억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3억 이하)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단, 당해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으로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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